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입은 신체적 부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세상을 등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판단 기준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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