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으며, 지난 6월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기 전까지 9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당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수사기관 출석요구를 7번 응하지 않았다"며 "다시 해외로 출국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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