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꼭 필요한 작업 외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불가피한 지상 조업도 교대 인력 투입과 작업시간 단축,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최소화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보랭 장구를 제공하고 일부 냉방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넓은 주기장에 작업 구역이 분산된 탓에 노동자가 작업장 인근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 장관은 점검 직후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해 공동 휴게시설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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