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이런 건물을 떠안으면 종친회가 등기도 못 하고 철거 의무와 이행강제금 위험까지 지게 되니,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봤다.
종친회는 2014년 건물이 불법증축된 상태임을 알면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빌려줬고, 임차인은 8년 동안 성실히 임대료를 냈다는 것이다.
매수청구를 막는 특별한 사정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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