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질 것 같아서” 장애인 휠체어 걷어찬 간병인…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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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아질 것 같아서” 장애인 휠체어 걷어찬 간병인…2심도 집행유예

휠체어 탑승한 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간병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병원 간병인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후 7시55분께 하남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입원 환자 60대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각 사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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