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강화된 폭염 대응 경마 운영 기준을 8일 발표했다.
마사회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예시장 운영 시간과 경주로 출장 시간을 조정하고, 모든 경주에서 지하마도 기승을 허용하는 등 경주마와 기수의 야외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마의 야외 노출 시간은 최대 약 23분, 기수는 약 12분 이내이며, 경주 전후 휴식과 수분 공급도 가능하다는 게 마사회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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