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방지법 걸린 '우즈벡 인력 송출'…성평등부, 노동·법무부에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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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방지법 걸린 '우즈벡 인력 송출'…성평등부, 노동·법무부에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E-9)에 따른 한국 송출 과정에서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입국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 방지 주무부처인 성평등가부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성평등부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 유관 부서에 우즈베키스탄 인력 송출 과정에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성평등부 폭력예방교육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문제의 계약서와 각서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지표상의 인신매매 '수단'에 해당해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며 "이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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