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집에 있는 금품을 빼앗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27일 새벽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화와 은화, 현금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자택 컴퓨터 책상에 1천960만원 상당의 금화 2개(16.5돈)와 은화 1개(8.2 돈), 현금 500만원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메시지에서 봤던 금품이 보이지 않자 B씨에게 “형님, 돈 한 덩어리 더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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