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샀다가 낭패...보상은[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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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샀다가 낭패...보상은[호갱NO]

주행거리 9만 9423㎞인 중고차를 3750만원에 샀습니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차량이었던 것인데요.

이에 A씨는 판매업체에 차량 매매대금 환급과 함께 터보차저 수리비 1000만원, 차량 교환가치 감소분 약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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