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회사에 불 질렀다…60대 임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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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회사에 불 질렀다…60대 임원, 항소심도 실형

수억원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A씨는 보일러실 연료 탱크 하부 호스를 일부러 훼손해 불길을 키운 사실이 없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취하서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호스를 훼손하지는 않았더라도 방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보험금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미 보험사에서 지급을 보류한 상태였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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