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양육원이 양육시설 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생활지도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 당국 판단이 나왔다.
8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해고 생활지도원 A씨가 양육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부당직위해제·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정했다.
이번 판정에 대해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부당해고 인용은 환영하지만 부당노동행위 기각은 아쉽다.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해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판정서 수령 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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