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접대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JTBC가 7일 단독 보도했다.
이들 직원은 문체부 조사에서 해당 결제가 심판들을 위한 성매매가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중징계 요구 3년 뒤인 2019년 10월 문체부가 작성한 '대한축구협회 조사결과 통보건에 대한 조치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협회가 2019년 1월 1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없음'을 결정했고, 해당 직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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