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나 지인들에게 이혼 사유가 남편의 성매매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A씨의 발목을 잡았다.
한 누리꾼은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아내를 속이고 그런 짓을 했겠나.욕구가 앞서도 인간에게는 책임감이라는 게 있다"며 "새로운 여자와 관계를 갖고 싶었다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이혼부터 해야 했던 거 아니냐"고 남편의 행동을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명백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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