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한 기소' 워싱턴 인공연못 훼손 용의자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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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리한 기소' 워싱턴 인공연못 훼손 용의자 공소기각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명소인 인공연못 '리플렉팅 풀' 방수 자재를 고의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미국 국가대표 카누 선수 데이비드 허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됐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 토드 에델먼 판사는 전날 2페이지 분량의 명령문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리플렉팅 풀의 방수자재 손상이 고의적 훼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했고, 공소기각 요청을 "실수한 것"이라며 피로 검사장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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