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다가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의상자로 인정됐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섰던 행동이 공식적인 의로운 구조 행위로 인정되면서 국가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A군의 구조 당시 상황과 부상 정도 등을 심의한 끝에 9급 의상자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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