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구하려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고등학생이 보건복지부 의상자로 인정됐다.
A군은 의상자 인정에 따라 관련 지원을 받게 된다.
광산구는 사건 발생 이후 광주경찰청과 협의해 A군의 구조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자료와 의료진 소견서 등을 확보해 복지부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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