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햄버거·불닭소스 몰래 넣어주고 7천만원 '꿀꺽'…교도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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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에 햄버거·불닭소스 몰래 넣어주고 7천만원 '꿀꺽'…교도관 징역 7년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의류를 몰래 반입해주는 대가로 7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수용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A씨가 원하는 음식과 의류 등을 반입해줬다"며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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