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홀어머니를 모시며 병간호를 해온 외동딸이,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아버지의 혼외자가 법적 자녀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상속 분쟁에 휘말린 사연이 전해졌다.
아버지가 당시 혼외자를 마치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녀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배다른 동생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형제인 만큼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상속권은 없다”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가 있는 만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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