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대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 보강…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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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 보강…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경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 881명을 보강한다.

경찰청은 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사 인력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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