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에게 7천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구치소에 몰래 건넨 교정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A씨는 징역 2년을, A씨를 도와 뇌물을 전달한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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