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경찰 가족사건은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수사(입건 전 조사 포함)가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나 최근 3년 내 해당 경찰관서에서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과제들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후속 법령 정비와 수사 절차 개선은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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