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는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청구자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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