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체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단 때문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실익이 남아 있는지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대통령비서실장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영화관람비에 대해서도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며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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