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지휘·수행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등은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를 구체화·확대해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파했고, 이 전 대대장과 장 전 중대장은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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