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삶과 직결된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재판부가 평균 3개월 만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4곳)과 창원지법(1곳)에 시범 도입한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운영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을 끌어내 1심에서 분쟁을 종결지은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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