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50대 환자의 장에 천공을 발생시키고 퇴원 시 적절한 조치를 안내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여성 B씨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던 중 과실로 장에 천공을 유발하고, 이후 적절한 요양 방법 등을 지도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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