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증선위 제재 대부분 집행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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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풍 증선위 제재 대부분 집행정지…"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법원이 영풍의 회계처리 위반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에 대해 대부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영풍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건에서 증선위가 의결했던 외부감사인 지정, 재무담당 임원 해임·면직 권고, 재무제표 수정 반영 등의 주요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영풍 측에 돌이키기 힘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막을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고,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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