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즉각 정통망법엔 차별적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한에 따르면 이 의원들은 한국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방미통위(KMCC)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 역시 정통망법 개정안이 논의되던 지난해부터 우려를 표했고, 법안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달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