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급여 가격 공개·보고제도를 두고 위헌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최근에는 도수치료 등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정부가 정하는 ‘관리급여’를 놓고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왼쪽)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사회)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소송 방식을 검토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