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공제가 가능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부터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과세를 미뤄주는 방안까지.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종부세도 필요경비로…“과중한 세금부담 떠안을 위기” 7일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주택자에 한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 동안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