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윤리위, '의회 사무국장 폭행' 구의원 제명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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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윤리위, '의회 사무국장 폭행' 구의원 제명안 의결

인천 계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여재만(42) 구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인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나뉜다.

여 구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구의회 사무국장 A(59)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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