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에서 부정수급으로 환수 결정된 나랏돈이 129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총 14만1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1296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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