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안양시의장이 “의장 선거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음 의장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선거 과정의 위법성이 아니라 결선투표에서 나온 투표용지 1표의 유·무효 판단”이라며 “해당 투표용지는 사전에 안내한 투표의 무효·기권표 등 판정기준 중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조항에 감표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고 했다.
안양시의회 의장 음경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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