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감사 실무진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 절차까지 진행했으나 유 전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사무총장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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