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영장심사 마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김인겸·서지용)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실질적 작전통제권 행사에 관한 일부 유죄 판단을 변경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다만 적극적인 수색 독려와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은 그대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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