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온열·한랭질환이나 기후재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사망위로금도 새로 생겼다.
온열질환 진단을 받거나 응급실을 이용했더라도 진단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챙겨 가입자가 직접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