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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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수색 작전에 투입된 대원들의 생명·신체적 안전을 보호해야 할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 무단으로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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