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합동참모본부와 제2작전사령부의 명령으로 제2신속기동부대의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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