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순직 사고 당시 부대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안전 주의의무를 져버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8일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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