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수용자에게 햄버거·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물품을 전달하는 대가로 7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교도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 남모 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신입 수용자가 독거방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102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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