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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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대원들이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해병대의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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