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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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육군에서 작전 철수 지침을 내렸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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