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 특활비 내역,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이관···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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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특활비 내역,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이관···공개 불가”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이미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으므로 소의 이익(소송으로 얻는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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