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 법원, 메타에 8천억원 배상명령…'공공 위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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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법원, 메타에 8천억원 배상명령…'공공 위해' 판결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운영사인 메타플랫폼이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5억6천700만달러(약 8천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재 제1사법지구법원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메타가 '공공 위해'(public nuisance)를 초래했다면서 배상명령과 함께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CN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월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이번 사건과 다른 재판에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청소년 안전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해 뉴멕시코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타에 3억7천500만달러(약 5천3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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