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방문해 北포로 논의한 탈북민 등 여권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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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방문해 北포로 논의한 탈북민 등 여권법 위반 입건

지난 5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당국·시민단체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한 북한이탈주민·북한인권 단체 관계자 등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탈북민 단체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 7∼1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인사들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체류 기간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직면하게 될 처벌 등 위협을 강조했으며, 탈북민 단체들이 마련한 지원물품과 위문편지 전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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