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상담자 퇴로 확보 등 민원상담실 운영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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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상담자 퇴로 확보 등 민원상담실 운영 기준 마련

충북도교육청은 교직원과 민원인 모두 안전한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보호공간(민원상담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적용하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활동 보호 기준은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박경원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학교별 여건에 맞는 안전한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민원 소통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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