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강북경찰서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나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나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혐의였으나, 경찰은 나씨의 금융계좌 거래내역·범행현장과 전후 상황·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적용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범행 이후 나씨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정황이 있었고,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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