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경찰·해경 수사심의위 법률 격상 '통제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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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경찰·해경 수사심의위 법률 격상 '통제 강화법' 대표발의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 절차 및 결과를 외부에서 견제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존 내부 예규 수준을 벗어나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진 법률 기구로 상향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8월 7일 경찰과 해양경찰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현행 예규에 포함되어 있던 '수사심의 신청 기각 및 반려' 조항을 삭제해 사건관계인이 제약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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