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0년 묵은 규제 깬다”…GSOK,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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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년 묵은 규제 깬다”…GSOK,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정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법안 보완책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어 황 의장은 전부개정안의 핵심 의의로 디지털게임 규제 완화와 특정 장소형 게임 규제 유지 등 규율체계 이원화,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한 청소년 보호 규제 완화,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자율성 복원,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고도화, 사행성 도그마 탈피를 통한 규제 시스템 재설계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게임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4개 등급으로 온전히 분류하고 특정장소형 게임만 게임관리위가 담당하도록 한 것은 민간 이양 고도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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