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법원은 문제의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미 이관돼 대통령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역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대통령실에 남아있지 않다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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